AI가 만든 의사의 약 광고, 11월 27일부터 금지
COLUMN · 형사·광고 규제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화면에 나와 특정 약을 권하는 영상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라면 소비자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2026. 5. 26. 공포된 개정 「약사법」(법률 제21692호)은 이런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고, 이 조항은 2026. 11. 27.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위반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AI로 만든 의사가 약을 추천하는 광고는 언제부터 불법인가요? 2026. 11. 27.부터입니다. 신설된 「약사법」 제68조 제7항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1월 27일부터 약사법에 새 금지 조항이 생깁니다
개정 「약사법」 제68조 제7항이 금지하는 광고는 세 가지 요건으로 나뉩니다.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제68조 제2항도 의사 등이 효능을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의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AI가 만든 가상 전문가를 명시하고, 약사·한약사·대학교수까지 적었으며, 추천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포함했습니다. 제21692호 부칙은 이 조항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광고에 관한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AI 생성' 표시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 한쪽에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제68조 제7항의 적용을 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에는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허용된다는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생성 사실을 고지·표시하도록 한 의무와, 약사법이 광고 내용 자체를 막는 금지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광고를 누가 했는지도 넓게 보아야 합니다. 제68조는 "의약품등은 …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형식이어서 광고 주체를 제약사나 약국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광고 대행사나 판매 채널 운영자가 광고주의 지시대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상 주체 제한이 없으므로 대행사와 운영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표시가 오인 우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식품·화장품·의료기기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옵니다
같은 문구의 금지 조항은 약사법에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은 2026. 5. 26. 공포된 개정으로 11. 27.부터, 「의료기기법」은 2026. 6. 9. 공포된 개정으로 12. 10.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수범자와 법정형은 법률마다 다릅니다.
| 법률·조항 | 시행일 | 수범자 문언 | 법정형 |
|---|---|---|---|
| 약사법 제68조 제7항 | 2026. 11. 27. | 주체 한정 없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1호 | 2026. 11. 27. | 누구든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2026. 11. 27. | 영업자 또는 판매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호 | 2026. 12. 10. | 누구든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눈여겨볼 점은 같은 광고라도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AI 가상 의사가 같은 방식으로 추천하더라도 식품이면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사법보다 무겁습니다. 광고하는 제품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화장품인지, 의료기기인지부터 확인해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
약사법 위반이면 법인과 영업에도 제재가 따릅니다
약사법 제68조 제7항을 위반하면 행위자는 제9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로 위반했다면 제97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면책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나 1년 범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이미 게시해 둔 AI 전문가 광고가 있다면 11. 27. 전에 내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I로 만든 광고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까? 광고 원본과 게시 기간, 제작 의뢰 관계, AI 생성 표시 여부, 제품의 분류(의약품·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정리해 두시면 적용 법률과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약사법」 [법률 제21692호, 2026. 11. 27. 시행본] 제68조·제76조·제95조·제97조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화장품법」 제13조·제37조, 「의료기기법」 제24조·제52조 (각 시행예정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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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오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본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역임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시행예정본을 기준으로 했으며, 시행 전 다시 개정되거나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설 조항을 해석한 판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석 지침, 관련 통계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존 전문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경우의 초상권 등 별도 책임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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