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COLUMN · 형사·수사절차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은 "사건이 없어지는지, 처음부터 다시 하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답은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있습니다. 9월 29일 공포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이 이 부칙을 한 차례 고쳤습니다. 사건 단계별로 조문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01. 10월 2일 이후에도 사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02.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송됩니다
03. 계속 수사는 예외이고 기한은 90일입니다
04. 이미 작성된 조서와 영장 처분의 효력
05. 고소인이 확인할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자주 묻는 질문

01

10월 2일 이후에도 사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어도 진행 중인 사건은 없어지지 않고 공소청이나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어집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검찰청의 소관 사무를 공소청이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검찰청이 한 처분·행위를 공소청의 처분·행위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봅니다.

재판 중인 사건도 같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가 들어 있으므로(「공소청법」 제4조 제1호),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10. 1. 현재 사건 단계10. 2. 이후근거
재판 중공소청 검사가 공소유지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7조
검사 직접 수사원칙 이송
예외 90일 계속 수사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제3항
송치 후 검사 수사보완수사요구
예외 90일 계속 수사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제12조
작성된 조서·영장조서는 종전 규정
처분은 효력 인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3항·제4항

02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송됩니다

검사가 종전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10월 2일부터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9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705호 부칙 제2조는 이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필자가 검사로 사건을 인계해 본 경험으로는, 담당 기관이 바뀌는 시점에 당사자가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03

계속 수사는 예외이고 기한은 90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만 공소청이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그 대상을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8월 4일 공포 당시 송치 사건만 두었던 것을 넓혔습니다. 직접 개시 사건이 90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이송합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3항).

대통령령은 계속 수사사건을 ① 공소시효 완성 임박 ②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③ 관련 사건 일부만 넘기면 통일적 처리가 곤란한 사건 ④ 이에 준하는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그 밖의 송치 사건은 개정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로 처리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04

이미 작성된 조서와 영장 처분의 효력

10월 2일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개정법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제312조 제1항)을 삭제했어도, 부칙 제12조 제3항이 시행 전 조서와 계속 수사 중 조서를 종전 규정에 맡겼습니다. 종전 규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씁니다. 검사가 한 영장 청구 등 처분도 제4항에 따라 개정법상 처분으로 봅니다.

변호인이 살필 부분은 계속 수사의 요건과 기한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은 검사가 수사개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한 뒤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가 90일 경과 후 수사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05

고소인이 확인할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로 생긴 기한은 10월 2일 이후에 시작된 절차부터 적용됩니다. 경찰이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한 제238조는 시행 이후 수리한 고소부터(부칙 제6조),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제245조의7 제3항은 시행 이후 통지분부터(부칙 제7조) 적용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을 정한 제245조의8도 시행 이후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10월 2일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30일 이내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청이 폐지되면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공소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가 검찰청 사무의 승계와 종전 처분의 효력을 정하고, 제7조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Q.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10월 2일 이후 어디로 가나요?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넘어갑니다. 공소시효 임박, 영장 청구 사건 등 예외에 해당하면 공소청이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Q.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는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을 시행 이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늦출 이유가 없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찰 단계에 사건이 걸려 있으십니까?

사건번호와 영장 청구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계속 수사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공소청법」 부칙 제2조·제6조·제7조, 제4조·제57조 [법률 제21490호, 제21991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제6조~제8조·제12조 [법률 제21857호,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 부칙 제2조 [대통령령 제36705호]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 관련: 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 내 사건은 / 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부터 3개월입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매크로로 산 티켓 되팔기, 업무방해 징역 1년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칙은 2026. 9.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송받을 수사기관의 배분 기준, 90일의 말일, 계속 수사 요건을 어긴 수사의 효력은 해석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는 사건 단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