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해 노조에서 빠진 차장, 조합원 지위 확인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직원이 차장으로 승진하자 조합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별도의 통보는 없었고, 약 10년 뒤 다시 가입을 신청했지만 노동조합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판결은 과장·차장·팀장 같은 중간관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사나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부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Q. 과장·차장 같은 중간관리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직급만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참가가 금지되는 사용자 측 인사에 해당하는지를 직급이 아니라 실제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합니다. 광주지방법원도 2026년 8월 13일, 인사·노무 결정 권한 없이 부서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한 3직급 차장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3987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06년 한 공기업에 4직급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조합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 3월경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사실상 조합원에서 제외되었고, 2025년 1월 재가입 신청도 거부당했습니다. 원고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가입을 막는 기준은 직급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법이 정한 '사용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보장하고,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은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제2호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합니다. 2026. 3. 10. 시행 개정법(법률 제21045호)은 제2호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후단을 더했지만, 이 사건 쟁점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은 이 제한의 취지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에서 찾고, 해당 여부를 직급이나 직책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가 보조적·조언적이어서 조합원 활동과 실제로 충돌할 여지가 없다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업무분장·근태관리에 전결권을 받은 과장급 이상 직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과장이라서 가입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닌 셈입니다.

법원이 차장의 권한을 하나씩 따져 본 방식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간부직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사마다 3직급에게 준 권한이 다르므로 원고가 실제로 받은 직무권한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Ⅲ급 지사에서 부서장으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3직급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져 본 권한법원이 확인한 사정
지휘·감독, 인사·노무본부장·지사장·부장에게 있음,
전보·보직 관여 권한 없음
휴가·시간외근무 결재차장 검토 후 부장 최종승인,
부장 부재 시 대리결재는 편의조치
근무평정중간평정자이나 결과가 반송될 수 있어
독립적 평정권한으로 보기 어려움
징계위원 임명 가능성그것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부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데 그치고, 전결권도 인사·급여·노무관리와 무관한 중요도 낮은 사항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하직원을 1차로 평가했지만 최종 평정 권한이 부장에게 있던 3급 직원을 사용자 측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구 노동조합법 사안)과 같은 흐름입니다. 필자가 노동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결재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원은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랜 관행과 재가입 거부도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가입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재가입을 거부했으니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규약과 단체협약 어디에도 3직급 승진을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재가입이 아니라 입사와 함께 얻은 자격을 사실상 제외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법이 정한 사용자 측 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지위는 당연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설립 이래 간부직 승진자를 조합원에서 빼 온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급체계가 계속 바뀌어 왔고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규약과 다르게 운영된 관행을 법원의 법규 해석보다 앞서는 조합자치의 영역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확인해 둘 자료

조합원 자격이 다투어지면 직함보다 직무권한 규정, 전결 규정, 업무분장표, 근무평정 구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도 이 자료들과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반대로 이 판결은 3직급 팀장이 부장 보직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차장이라도 맡은 권한이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승진이나 보직 변경 시점마다 자신의 권한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진이나 보직 변경 뒤 조합원 자격이 문제 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 직무권한 규정과 업무분장표, 결재 이력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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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3987 판결 — 광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17. 게시분 (광주지방법원)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조 (법률 제21045호, 시행 2026. 3.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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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 노동·형사 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노동법 전문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공익법무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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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회사·노동조합, 재판부 구성원, 소송대리인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5가합3987 판결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사업장마다 규약·단체협약과 실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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