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과로의 기준은 주 60시간입니다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

과로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숫자는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정리했습니다.

Q. 얼마나 일해야 과로로 산재가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52시간을 넘으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은 시간을 직접 적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답니다. 그리고 제5항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대통령령이 곧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이고, 그 별표가 쓰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는 표현의 의미를 다시 풀어 놓은 것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입니다. 법률에서 고시까지 세 단계를 내려가야 숫자가 나옵니다. 실무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 고시의 문언입니다.

만성 과로는 12주와 60시간으로 읽습니다

고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 위에 업무시간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 단계로 둡니다.

기준평가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
(4주는 64시간 초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길어질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 있으면 강하다
52시간 이하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 증가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중요인 일곱 가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고시가 열거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일곱 가지입니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한랭·온도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입니다.

야간근무는 시간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시 라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해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제외됩니다. 필자가 산재 사건을 수행하며 보는 한, 교대·야간 근무자의 경우 이 가산 규정을 반영했는지에 따라 집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기간 부담은 30퍼센트로 봅니다

만성 과로와 별개의 경로도 있습니다. 고시 나목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풉니다. 더 짧은 경로도 있습니다. 가목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다면 직전 1주일과 직전 24시간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골격계에는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나 회전근개파열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시간이 아니라 상병·직종·근무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고시 별표 1은 해당 상병과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근무기간은 상병마다 다릅니다. 경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파열·요추간판탈출증은 10년 이상(유효기간 12개월 이내),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과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5년 이상(12개월 이내), 팔꿈치 내외상과염과 드퀘르벵은 1년 이상(2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을 그만둔 뒤 진단이 늦어지면 이 요건에서 걸린다는 뜻입니다. 대상 직종에는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직종 외에 급식조리원, 쓰레기수거원, 택배원, 이사작업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도 상병별로 들어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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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발령·시행 2026. 2.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03조·제105조·제10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과로와 스트레스, 산재가 되는 자리 / 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때 남는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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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천 근무)
산재·노동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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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의 문언과 별표 1을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고시의 기준은 관련성 평가의 지침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3의 조문 전문은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 고시가 옮긴 문언 범위를 넘지 않았고, 별표 1의 전체 직종 목록은 일부 판독이 불완전해 대표 예시만 적었습니다. 정신질병의 인정 기준, 과로성 질병의 승인율·신청 건수 통계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 고시의 수치를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해 본문에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근무 형태와 진단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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