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OLUMN · 동물보호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반려견에 관한 질문은 대개 사고가 난 뒤에 옵니다. 물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은 그보다 앞에 허가와 평가라는 두 개의 문을 세워 두었습니다. 이 문을 지나지 않은 것 자체가 형벌의 대상입니다.
Q. 맹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에게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허가 없이 사육하면 제9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맹견은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제2조 제5호는 맹견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은 품종으로 정해지는 맹견이고, 나목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맹견이 되는 개입니다.
가목의 품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가 다섯 가지로 못박았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이고, 각각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없는 품종이라도 나목에 따라 지정되면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니다"라는 말은 현재 시점의 판단일 뿐입니다.
허가에는 세 가지 요건과 한 번의 평가가 붙습니다
제18조 제1항이 요구하는 요건은 셋입니다.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23조에 따른 보험 가입, 그리고 중성화 수술입니다. 월령 8개월 미만이고 발육상태 등으로 수술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술한 뒤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요건을 갖추어도 그것만으로 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3항은 시·도지사가 허가 전에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질평가는 제2조 제10호에 따라 개의 건강상태와 행동양태만이 아니라 소유자등의 통제능력까지 함께 보아 공격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람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또 제19조는 결격사유를 두어, 동물학대·유기나 맹견 관리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허가를 거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8조 제4항의 문장은 재량이 아닙니다.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이수·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첫 번째 사유로 철회할 때는 같은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받습니다
제24조가 이 제도의 문을 넓힙니다. 제1항은 품종상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정되면 앞서 본 허가·관리·출입금지 규정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제2항은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제25조 제1항은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97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무를 어기면 벌금과 과태료가 갈립니다
같은 제21조 제1항을 어겨도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로 갈립니다. 목줄·입마개 없이 외출한 사실만으로는 과태료이지만, 그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형사처벌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 상황 | 근거 | 제재 |
|---|---|---|
| 허가 없이 사육 | 제97조 제3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관리의무 위반 (결과 없음) | 제101조 제2항 제2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상해 | 제97조 제2항 제5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 | 제97조 제1항 제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 미가입(제23조 제1항)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장소 출입(제22조)도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은 사육이나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자가 동물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본 바로도, 훈련이라는 말이 면책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질평가 명령이나 허가 거부를 받으셨습니까? 동물등록 정보와 보험 가입 내역, 명령서에 적힌 사유와 기한, 위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동물보호법」 제2조·제18조~제26조·제97조·제101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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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고양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기질평가의 구체적 항목과 판정 기준, 제23조 보험의 가입 금액과 담보 범위, 중성화 수술 유예기간은 하위법령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경과규정, 인도적 처리의 절차, 허가·기질평가 실시 통계도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개의 품종과 지정 여부, 위해 발생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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