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결격 20년이 상한이 됩니다

COLUMN · 보육·행정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 더 긴 시간이 남는 곳이 있습니다. 보육 현장이 그렇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금고 이상이면 20년이 일률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그 계산법이 바뀝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1657호가 결격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고정된 숫자에서 상한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목차
01. 바뀌는 것은 기간의 성격입니다
02.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은 일률성이었습니다
03. 자격 재교부에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04. 이미 저지른 일에도 적용됩니다
05. 처벌을 받았다는 말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01

바뀌는 것은 기간의 성격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기간을 상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개정 조문은 같은 자리에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넣었습니다.

조문종전2026. 11. 20.부터
제16조 제5호
금고 이상 실형
20년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6조 제8호
벌금형
10년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48조 제2항 제2호
자격 재교부
10년, 실형·집행유예는
재교부 불가
10년, 실형·집행유예는
20년 이내 대통령령 기간

제16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사유, 제20조는 근무할 수 없는 사유인데 제20조 제1호가 제16조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할 대통령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02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은 일률성이었습니다

이 개정은 개정이유에 적힌 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813 결정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의 중심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일률성이었습니다. 결정은 전력만으로 동종 재범을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오직 전력에 기초해 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그 기간 안에는 제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자격취소 자체는 유지됩니다.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1헌바234 결정은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임의적 규정이고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다시 따질 수 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03

자격 재교부에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대신 기간이 지났다고 자격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신설된 제48조 제3항은 요건을 둘로 적었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그리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입니다.

이 요건은 결격사유로도 연결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제20조 제4호가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를 근무 결격사유로 새로 넣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간 계산과 재교부 심사를 별개의 두 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04

이미 저지른 일에도 적용됩니다

부칙이 이 개정의 실무적 무게를 결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행위 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 시라는 뜻입니다.

부칙 제3조는 더 좁습니다.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기간과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이 형 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그날은 위 위헌결정의 선고일입니다. 부칙 제4조는 시행 전 이미 자격이 취소되고 종전 기간이 지난 사람의 재교부에는 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5

처벌을 받았다는 말의 범위

자격취소의 요건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은 이 문언을 엄격하게 읽었습니다.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이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하다는 점,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을 들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만으로는 처벌이 아니고 선고유예의 확정판결도 처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필자가 자격 관련 행정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어떤 형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어린이집에 몇 년 동안 근무할 수 없나요?

종전에는 확정일부터 10년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가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와 형기,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Q.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설된 제48조 제3항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해 재교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Q. 개정 전에 저지른 아동학대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는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의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자격취소나 결격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확정된 형의 종류와 확정일, 처분 통지서의 근거 조문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분야별 안내 →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0조·제48조 및 부칙 [법률 제21657호, 공포 2026. 5. 19., 일부 시행 2026. 11.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813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1헌바234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 한 대가 곧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반영구 문신 시술, 6년 만의 무죄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제21657호의 조문과 부칙을 대조한 것입니다. 결격기간과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의 구체적 연수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고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48조 제3항의 교육프로그램도 교육부령 미공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과의 관계, 유아교육법 적용 기관, 처분 통계는 대조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확정된 형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