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OLUMN · 군사법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신고는 했는데 그 뒤가 조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피해자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군인사법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대해서만 결과 통보를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옵니다. 군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흔히 말하는 군 내 괴롭힘입니다.

목차
01. 통보 대상에 세 번째 사유가 들어옵니다
02. 통보는 피해자가 요청해야 시작됩니다
03. 징계권자가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04. 시행 전에 있었던 일에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통보 대상에 세 번째 사유가 들어옵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군인사법」 제59조 제8항은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유를 세 개의 호로 정리합니다. 제1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제2호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이고, 여기에 제3호가 붙습니다.

신설되는 제3호의 문언은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입니다.

문장 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보 제도의 문이 하나 더 열린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구분현행2026. 12. 10. 이후
통보 사유성폭력범죄
성희롱
성폭력범죄 / 성희롱
+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통보 요건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변동 없음)
자료 요청근거 조항 없음제59조의3 제4항 신설
(수사기관은 협조 의무)

02

통보는 피해자가 요청해야 시작됩니다

개정 후에도 통보의 방아쇠는 그대로입니다. 조문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이 없으면 징계권자가 먼저 알려 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자 한다면 요청을 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확인할 실익도 분명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누고, 병에 대해서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을 둡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이후의 분리 조치나 민사상 대응을 정하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03

징계권자가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법률이 손댄 또 하나가 제59조의3입니다. 이 조문은 원래 수사와 징계가 겹칠 때 징계를 멈추는 규정입니다. 감사원이나 군검찰·군사법경찰관 등은 비행사실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제1항),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제2항),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신설된 제4항은 그 뒤를 잇습니다.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절차가 공전하던 구간을 메우려는 조문입니다. 다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역시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04

시행 전에 있었던 일에도 적용됩니다

개정 법률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59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징계처분을 언제 하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부칙 제3조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59조의3 제4항의 자료 요청은 시행 전에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12월 10일 이후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면 두 조문이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 절차 자체의 기한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제59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징계권자는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합니다(제59조 제6항).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에서 가해자가 받은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알 수 있나요?

군인사법 제59조 제8항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사유에 한정되고, 요청이 없으면 통보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결과를 확인하려면 요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Q. 군 내 괴롭힘도 징계결과 통보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2월 10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개정 제59조 제8항 제3호가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통보 사유로 넣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Q.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일어난 일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는 제59조 제8항 제3호를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도 제59조의3 제4항을 시행 전에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군 내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고 시점과 창구, 조사·수사 개시나 종료를 통보받은 날, 징계의결 요구 여부, 결과 통보를 요청했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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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군인사법」 제56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3 및 부칙 [법률 제21765호, 공포 2026. 6. 9., 시행 2026. 12.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사법」 현행본 [법률 제21319호, 시행 2026. 8.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군 징계처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30일 / 군인이 저지른 범죄,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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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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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제21765호가 바꾼 제59조·제59조의3을 현행본과 조문 단위로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제59조 제8항 제3호의 구체적 행위 범위와 제59조의3 제4항의 자료 종류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를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보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도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군 징계 건수 등 통계는 원본 미확보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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