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재판이 열립니다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예상 밖의 답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오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의 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열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그 문 너머에 서 있는 기관이 바뀝니다.

목차
01. 고발이 없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02.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은 따로 있습니다
03.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04.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
자주 묻는 질문

01

고발이 없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32조 제1항은 한 문장입니다.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학상 전속고발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고소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사건의 실질적인 첫 단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그 흐름 위에 얹히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02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은 따로 있습니다

전속고발의 대상은 제30조의 죄로 한정됩니다.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해서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30조는 벌금액의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주요 대상벌금
제30조 제1항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등 위반,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제30조 제2항 제1호제19조 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3억원 이하
제30조 제2항
제2호·제3호
제18조·제20조 위반,
제25조 시정조치 불이행
1억 5천만원 이하

눈여겨볼 것은 제1항의 산정 방식입니다. 정액이 아니라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가 상한이어서, 거래 규모가 클수록 벌금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제2항 제3호입니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별개의 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한 겹 더 생깁니다.

03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문은 두 개의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먼저 제32조 제2항은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 판단을 다투는 통로가 고발요청입니다. 제32조 제3항은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의 효과는 강합니다. 제5항은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 하나로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의 제한도 있습니다. 제6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04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됩니다. 이 법률이 하도급법에서 바꾸는 조문은 제32조 하나뿐이고, 바뀌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제2항의 고발 상대가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제3항의 고발요청권자가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제5항의 고발 상대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해 두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제1항의 전속고발 구조 자체는 그대로이고, 제4항의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발요청권도 그대로입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실제로 밟아야 할 경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는 기관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32조 제1항은 제30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고소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출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입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제32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항에 따라 그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고발하여야 합니다.

Q. 하도급법 위반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제19조 보복조치는 3억원 이하, 제18조·제20조 위반과 제25조 시정조치 불이행은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액이 아니라 거래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라는 점이 제1항의 특징입니다.

하도급 거래로 분쟁이 생겼습니까?

계약서와 발주서,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규모, 대금 지급 내역과 지연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여부와 받으신 통지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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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0조·제32조 [법률 제21340호, 시행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32조 개정본 [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하도급 손해배상, 3배와 5배가 갈립니다 / 납품 승인용 도면이 기술자료가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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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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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하도급법 제32조의 전속고발과 제30조의 벌칙을 다룹니다. 전속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의 점수 기준과 의무고발요청 건수 통계도 원본 미확보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30조 각 호가 인용하는 개별 금지조문의 구체적 행위 유형과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이며, 법률 제21857호의 부칙(적용례·경과규정)도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 전후 고발요청의 처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거래 형태와 위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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