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산재로 가족을 잃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받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이면 누구나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 그리고 자격을 잃는 사유를 각각 다른 조문에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제63조와 제64조입니다.

목차
01.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02. 순위는 배우자부터입니다
03. 자격은 일곱 가지 사유로 사라집니다
04. 자격을 잃어도 연금은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정해집니다(제63조 제1항). 이 요건이 먼저 걸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유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물어집니다.

그 안에서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자격자가 됩니다. 나머지는 각 호가 정한 나이나 상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는 25세 미만,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태아에 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제63조 제2항). 필자가 가족 사건을 다루며 자주 확인하게 되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02

순위는 배우자부터입니다

자격자가 여럿이면 순위가 정해집니다. 제63조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순위는 이 순위가 아닙니다. 일시금 등에 적용되는 제65조는 ①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②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유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③ 형제자매라는 세 묶음으로 나누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같은 법 안에서 연금과 일시금의 순위 조문이 다르다는 점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자격은 일곱 가지 사유로 사라집니다

제64조 제1항은 자격 상실 사유를 일곱 가지로 한정해 적었습니다.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리고 국적 상실이나 외국 거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입니다.

유족자격 요건고유한 상실 사유
배우자나이 요건 없음재혼
(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자녀·손자녀25세 미만25세가 된 때
부모·조부모각각 60세 이상친족 관계 종료 등
공통 사유
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19세가 된 때

재혼에 관한 조문은 문언이 넓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재혼을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면서, 재혼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04

자격을 잃어도 연금은 남습니다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는다고 해서 연금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제64조 제2항은 그 권리가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자녀에게로 옮겨 가는 구조입니다.

행방불명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제64조 제3항). 자격 상실이 아니라 정지라는 점에서 앞의 사유들과 다릅니다.

받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는 경우에는 제62조 제4항이 작동합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만큼을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자격은 생계와 나이로 정해지고, 순위는 배우자에서 시작하며, 한 사람이 자격을 잃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누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자격자가 됩니다.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Q.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우자는 재혼한 때에 수급자격을 잃습니다. 이 조문은 재혼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6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Q. 수급자격을 잃으면 그 연금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64조 제2항은 권리가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받을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2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금의 환산 일수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청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망 당시의 세대 구성과 주소, 유족 각자의 생년월일, 부양이나 송금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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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 [법률 제21375호,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유족보상연금은 얼마로 계산되나 / 과로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
· 같은 날 발행 칼럼: 토지거래허가구역, 12월 9일부터 달라집니다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취득·순위·상실·이전만 다루고, 급여액 산정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금액과 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과 지급 정지 절차는 대통령령에, 장애 정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준을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수급자격 취득 단계의 "배우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와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제64조가 재혼에 사실상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는 문언만 적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검색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대 구성과 부양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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