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운영자의 책임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상가 안에 무료로 열려 있는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용 연령은 일곱 살 이하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8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놀이터를 운영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표시가 있었다는 사정이 책임을 없애지는 못했고,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Q. 무료로 운영되는 실내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치면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을 적용해,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운영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보호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자 모양 구조물에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는 2023년 4월 2일 오후 4시경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상가 2층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찾았고, 그곳에 설치된 야구모자 모양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으로 핀고정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송은 거꾸로 시작되었습니다. 운영자가 먼저 배상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냈고, 아이와 어머니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적용된 조문은 민법 제758조 하나였습니다

법원이 든 조문은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한다는 조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왔습니다. 대법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또 하나의 판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대법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아이가 규정을 어기고 올라갔다는 사정이 곧바로 운영자를 면책시키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하자로 본 네 가지

판결문이 든 사정은 네 갈래였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첫 번째입니다. 이 시설물은 같은 놀이터의 폐쇄형 놀이기구와 달리 검사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이었습니다. 법정 검사 체계 밖에 있었다는 사정이 안전성 요구를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구분판결문이 인정한 사정
구조검사인증 대상 밖 시설물로,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1m 이상
연령 통제무료 개방형이어서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고
초등학생도 제지 없이 이용
경고상단부에 쉽게 오를 수 있었는데도
주의·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음
인력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직원은 카페 업무가 주된 일이었음

그럼에도 책임은 40%였습니다

법원은 입구에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입장하며, 보호자의 책임과 보호 하에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하라"는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보호자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경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공평의 원칙상 운영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기왕치료비 2,265,340원과 신체감정을 거친 향후치료비 5,333,558원을 합한 재산상 손해에 책임비율 40%를 적용해 3,039,559원, 여기에 위자료로 아이에게 700만원, 어머니에게 2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문은 아이에게 10,039,559원, 어머니에게 250만원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법정 검사 대상이 아니어도 공작물책임은 미치고, 이용 제한 표시를 붙여 두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보호자의 관리 소홀은 면책이 아니라 책임비율로 반영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40%라는 비율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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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2957(본소)·2024가단624661(반소) 판결(2026. 7. 8. 선고)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18. 게시분 및 첨부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 「민법」 제758조·제763조·제396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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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채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수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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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수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익명 처리본과 첨부 판결문에 따른 것이며, 당사자·상호·소재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법」 제758조만으로 판단했고, 이 글도 그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물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검사·보험 의무의 대상이었는지는 판결문에 판단이 없어 다루지 않았으며, 보험 처리 여부와 유사 사건의 과실상계 비율 분포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비율과 인정 금액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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