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집회, 12월 16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교육·행정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교문 앞에서 확성기를 켜고 두 달째 같은 구호가 나옵니다. 수업이 안 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답은 대개 "집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학교 주변 집회를 제한할 조문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그 조문을 쓸 수 없는 구조였고, 2026년 12월 16일부터 그것이 바뀝니다.
| 목차 |
| 01. 막을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02. 학교가 신고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03. 세 가지 사유에서는 요청이 의무가 됩니다 04. 요청은 금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막을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학교 주변 집회를 제한하는 조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에 이미 있습니다.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호 요청과 시간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금지 통고를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요청이 늦으면 판단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필자가 사건을 다루며 본 장면도 같습니다. 학교가 집회를 인지하는 시점은 대개 집회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조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시점을 놓쳐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02
학교가 신고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학교에 먼저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 제21919호(공포 2026. 9. 15.)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9조의2를 신설해, 관할경찰관서장이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정합니다. 교육감이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 설정·고시하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가 절대보호구역, 나머지 200미터까지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확인 수단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경찰로 하여금 신고장소가 이 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조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보 의무에 조회 수단을 붙인 구조입니다.
03
세 가지 사유에서는 요청이 의무가 됩니다
신설 제9조의2 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재량이 아니라 요청할 의무를 지웁니다. 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등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호 | 학교의 장이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유 |
|---|---|
| 제1호 |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
| 제2호 |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낼 우려가 있는 경우 |
| 제3호 |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세 호의 성격은 다릅니다. 제1호는 목적을, 제2호는 수단을, 제3호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제3호가 "그 밖에"로 열려 있어 앞의 두 호에 들어맞지 않는 형태도 포섭됩니다. 요청서의 설득력을 가르는 것은 녹음과 소음 측정치, 현수막 문구처럼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를 특정해 주는 자료입니다.
04
요청은 금지가 아닙니다
요청해도 집회가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제4항은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할 뿐입니다. 금지·제한 통고의 근거는 여전히 집시법 제8조 제5항이고, 그 문언은 "통고할 수 있다"입니다.
범위도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2호가 말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반면, 교육환경법 제2조 제2호의 학교에는 유치원과 「고등교육법」상 학교도 들어갑니다. 통보는 구역 전체에 걸리지만 요청의 연결고리는 그보다 좁습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12월 16일부터 경찰이 학교에 통보하고, 세 가지 사유에서는 학교장이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은 2일 안에 결과를 회신합니다. 금지 여부를 정하는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앞에서 하는 집회를 막을 수 있나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가 근거입니다.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12월 16일부터 학교 주변 집회에 관해 무엇이 달라집니까?
법률 제21919호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신설해, 경찰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장소로 한 집회·시위 신고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가 금지·제한 통고를 요청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의 실질입니다.
Q. 학교장이 집회 제한을 요청하면 경찰은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까?
신설 제9조의2 제4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금지·제한 통고의 근거 조문인 집시법 제8조 제5항은 "통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요청이 곧 금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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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16조 [법률 제21148호, 시행 2026. 6. 3.] 및 제9조의2 [법률 제21919호, 공포 2026. 9. 15., 시행 2026. 12.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20조·제22조 [법률 제21395호,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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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신설 제9조의2의 통보·요청·회신 구조만 다루고 금지 통고에 대한 불복과 참가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범위 밖입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과 통보 서식에 관한 하위 규범,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 집회 신고·금지 통고 통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9조의2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은 개정 법률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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