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류, 월급은 절반까지입니다

COLUMN · 세무

작성 2026. 9. 16. | 로엘법무법인 김지혜 변호사

세금 고지서를 미뤄 두었다가 독촉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언제 압류가 들어오느냐"와 "월급까지 다 가져가느냐" 둘입니다.

두 질문에는 조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의 시점,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한 뒤 파는 절차를 각각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Q. 세금을 못 내면 월급까지 전부 압류됩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은 급료·임금·봉급·상여금·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에 대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퇴직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한과 상한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다음이 압류입니다

압류의 출발점은 독촉장에 적힌 기한입니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압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압류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독촉 없이 앞당겨지는 경로도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다른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되었거나, 강제집행·경매가 시작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법인이 해산했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때 단축된 기한을 정해 고지하도록 합니다.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31조 제1항 제2호로 다시 압류입니다.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붙습니다. 제31조 제2항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로 제한하고, 제3항은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압류 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며, 제4항은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세액을 확정하지 않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못 가져가는 재산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41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 18가지를 열거합니다. 생활필수품,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주로 자기 노동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와 비품, 안경·보청기·의치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경형자동차가 들어 있습니다.

주거와 계좌에 관한 두 호가 특히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제17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18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둡니다. 다만 제18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의 "총액"도 정의가 있습니다. 제42조 제4항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수령액에 가까운 금액을 놓고 2분의 1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압류는 끝이 아니라 매각의 시작입니다

압류된 재산은 팔리기 위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제6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후 1년 이내에 수의계약 매각 통지, 공매공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행 의뢰서 송부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매각 방법을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제2항은 공매를 경쟁입찰 또는 경매로 나눕니다.

다만 제64조 제1항 단서에 멈추는 사유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세법에 따라 매각을 유예한 경우,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입니다.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각 착수를 늦추는 근거가 됩니다.

단계기준조문
압류독촉장 기한 내 미납제31조 제1항
매각 착수압류 후 1년 이내
(불복·유예 중이면 예외)
제64조 제1항
대금 납부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30일 범위 연장 가능)
제84조 제5항
유예사업 정상운영으로
징수가 가능해질 것
제105조 제1항

제105조는 신청으로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되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조세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조문도 이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공사가 팝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각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업무에 들어갑니다. 법률 제21213호는 제103조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해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배분에 이어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3항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사 직원을 벌칙 적용 시 세무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개정은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만든 규정이 아니라 파는 일을 누가 하느냐에 관한 규정입니다. 매각의 구체적 방법은 같은 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해당 시행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압류는 독촉장 기한에서 시작되고, 급여의 2분의 1과 제41조의 18가지는 가져갈 수 없으며, 멈추려면 불복 또는 제105조의 유예를 붙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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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세징수법」 제9조·제31조·제41조·제42조·제64조·제65조·제84조·제105조 [법률 제21713호,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03조 [법률 제21213호,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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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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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국세징수법」의 국세 강제징수만 다루고 「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체납은 범위 밖입니다. 제42조 제2항의 압류금지 하한·상한 금액과 제41조 제18호의 소액금융재산 금액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어서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매각의 구체적 방법·절차는 제103조 제4항이 위임한 시행령이 확인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액 규모·공매 건수 통계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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