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교통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기대가 "합의만 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사고가 가벼웠다면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반의사불벌의 대상을 '치상'으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문언이 무엇을 가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반의사불벌은 '치상'에만 붙습니다 02.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03. 치상이어도 12대 중과실이면 단서로 빠집니다 04. 사망사고에서 형이 올라가는 두 경로 자주 묻는 질문 |
01
반의사불벌은 '치상'에만 붙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치사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구분은 보험 특례에도 이어집니다. 제4조 제1항 본문이 대상을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로 적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도 사망사고에는 처음부터 닿지 않습니다.
| 구분 |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사 |
|---|---|---|
| 처벌불원의 효과 | 공소 제기 불가 (제3조 제2항 본문) | 해당 없음 (본문에 미포함) |
| 보험·공제 가입 특례 | 적용 (제4조 제1항 본문) | 해당 없음 (대상이 제3조 제2항 본문) |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일 (형법 제268조) |
02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치상 사건이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남이 대신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는 조문의 문언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라고 규정한 이상 제3자가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법정대리권에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가정법원 허가를 얻었더라도 같습니다.
사안이 문제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면 합의가 되어도 소송조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03
치상이어도 12대 중과실이면 단서로 빠집니다
치상 사건에서도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도주, 유기 후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를 먼저 들고, 각 호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을 규정합니다.
각 호에 형식적으로 걸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은 제3호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그 위반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속 중에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필자가 경찰 단계 기록을 보면 속도만 적힌 채 인과관계 진술이 남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4
사망사고에서 형이 올라가는 두 경로
사망사고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제268조와 교특법 제3조 제1항이 같은 형을 정합니다. 형이 크게 올라가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주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둘째는 음주·약물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는 사상자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반의사불벌은 치상에만 붙고,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만 표시할 수 있으며, 치상이어도 12대 중과실이면 단서로 빠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반의사불벌의 대상을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로 한정하므로 치사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의 보험 특례도 대상을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로 정해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나요?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라고 규정한 문언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Q. 제한속도를 20km 넘겼으면 무조건 12대 중과실인가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은 제3조 제2항 제3호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그 위반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과속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여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셨습니까? 적용된 죄명이 치사인지 치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빠릅니다. |
참고자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법률 제20634호, 시행 2025. 6. 4.],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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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형사 사건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범위만 다루고, 보험 특례의 세 예외는 관련 칼럼으로 연결했습니다.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양형기준 원문 미확인으로 수치를 쓰지 않았고 기소율·양형 통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조문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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