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대여, 1년 이하 징역입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명의만 빌려준 것뿐인데 왜 제가 조사를 받습니까." 휴대전화 회선을 빌려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그 회선이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1일부터 개통 창구가 이 사실을 먼저 알려 주게 됩니다.
| 목차 |
| 01. 빌려주는 순간 제30조 위반입니다 02. 10월 1일부터 개통 창구가 먼저 알려줍니다 03. 몰랐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하나 04. 통장을 빌려준 것과는 다른 법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빌려주는 순간 제30조 위반입니다
휴대전화 회선을 남에게 쓰게 하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97조 제7호는 위반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체가 "누구든지"이므로 개통해 준 명의자도 포함됩니다.
제30조에는 예외 다섯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일상과 맞닿은 것은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에게 잠깐 전화를 쓰게 하는 일이 문제 되지 않는 근거입니다.
목적이 무거우면 조문 자체가 바뀝니다. 자금을 제공·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거나 사기·도박장소 개설 등에 쓸 목적으로 그런 회선을 이용하면 제32조의4 제1항이 적용되고, 제95조의2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02
10월 1일부터 개통 창구가 먼저 알려줍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개통 절차에 고지 단계가 붙습니다. 법률 제21499호는 제32조의4에 제4항을 신설해, 본인 확인을 하는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① 제30조의 타인 사용 제한 내용 ② 제9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공된 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필자가 검사로 통신 사건을 다루며 본 바로는 명의자의 항변은 대체로 "죄가 되는 줄 몰랐다"에서 출발합니다. 개통 시점의 고지 기록이 남으면 그 항변의 설득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단계의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같은 개정은 사업자에게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의 신고(제5항)와 상시 모니터링(제6항)을 의무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본인확인 의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했습니다(제9항).
03
몰랐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하나
"실적을 채워 주려던 것"이라는 해명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은 대리점 운영자에게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9회선을 개통하게 해 준 명의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유심은 통신용 제공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명의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점, 그리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같은 판결은 미필적 고의를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정의하면서, 진술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으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정도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과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은 통신을 제공받은 타인이 스스로 요청했거나 공범 관계에 있어도 제30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4
통장을 빌려준 것과는 다른 법률입니다
휴대전화와 통장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 회선을 넘기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이고, 둘을 함께 빌려주면 두 법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 빌려준 것 | 금지·벌칙 조문 | 법정형 |
|---|---|---|
| 휴대전화 회선 (유심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제97조 제7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자금 조건·범죄 목적의 타인 명의 개통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 제9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리하면 셋입니다. 회선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제30조 위반이고, 10월 1일부터 개통 창구가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며, 대가와 개통 뒤의 관리가 고의 판단의 중심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처벌받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97조 제7호는 위반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통해 준 명의자도 주체에 포함됩니다.
Q. 2026년 10월 1일부터 휴대폰 개통 절차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법률 제21499호가 제32조의4 제4항을 신설해, 본인 확인을 하는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30조의 타인 사용 제한, 제9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제공된 단말장치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Q. 실적을 채워 준다는 부탁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은 대리점 실적을 위해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고 명의자가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로 개통된 회선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개통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개통 뒤의 연락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32조의4·제95조의2·제97조 [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 5. 19.] 및 제20조·제32조의4·제104조 [법률 제21499호,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법률 제21205호, 시행 2025. 12.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도265 / 2021도9693 / 2020도162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통장을 빌려준 160명은 왜 입건됐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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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형사 사건 담당 / 검사 출신(서울동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회선 제공의 처벌 조문과 2026. 10. 1. 시행 개정만 다루고 사기방조와 민사 책임은 범위 밖입니다. 위반 처분 통계, 제32조의4의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와 고지 방법(시행령 미공포), 제30조 제4호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의 판단 기준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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