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COLUMN · 의료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
수술 전에 서명한 동의서를 나중에 다시 보려고 했더니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수술방에 들어간 의사가 설명해 준 의사와 달랐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두 가지 모두 「의료법」 제24조의2에 답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손해배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병원이 지켜야 할 서면 절차와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규정입니다.
Q. 수술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하면 병원이 줘야 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은 환자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92조의 과태료 조항은 제1항과 제4항 위반만 열거하고 있어, 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것은 수술·수혈·전신마취입니다
제24조의2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제2항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이 셋을 묶어 "수술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한정어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세 가지에 모두 걸립니다. 모든 의료행위가 아니라 이 범위의 행위에만 서면 동의 의무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설명과 동의의 상대방은 환자이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태블릿으로 받은 동의도 서면입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응급 상황을 위한 예외이지, 바쁘다는 사정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제2항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다섯 가지로 못 박습니다.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은 빠진 항목이 있으면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호 | 설명·동의 대상 |
|---|---|
| 제1호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 제2호 |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 제3호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 제4호 |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 제5호 |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눈여겨볼 것은 제3호입니다. 설명을 한 의사만이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까지 적도록 되어 있어, 동의서는 누가 집도하는지를 환자가 미리 아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제4호의 문언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제5호는 수술이 끝난 뒤의 주의사항까지 설명 대상에 넣어, 동의 절차의 범위를 수술 전후 전체로 잡고 있습니다.
집도의가 바뀌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4항은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또는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두 통보로 갈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3호와 제4항을 이어 붙이면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동의서에 주된 의사를 적게 하고, 그 사람이 바뀌면 다시 서면으로 알리게 한 것입니다. 설명·동의·고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무게는 항마다 다릅니다
제92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제24조의2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호가 있습니다. 제1호의3은 제1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제1호의4는 제4항을 위반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입니다.
반면 사본 발급 요청을 다룬 제3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조문에 있지만 그 위반에 붙는 과태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근거로 압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항이 둔 예외는 정당한 사유 하나입니다. 조문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았고, 제5항이 위임한 대통령령도 설명·동의·고지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결국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병원이 든 사유가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남는 방법입니다.
과태료는 제92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형사사건을 다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분쟁이 시작된 뒤에 서류를 모으는 것보다 동의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사본을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술·수혈·전신마취에는 다섯 항목을 담은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는 응급 상황뿐입니다. 둘째, 주된 의사가 바뀌면 서면 고지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셋째, 사본 발급 요청권은 조문에 있으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수술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동의서 사본과 설명을 들은 날짜, 실제 집도의를 확인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의료법」 제24조의2·제92조 [법률 제21524호, 시행 2026. 4. 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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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수원 근무 / 형사·학교폭력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의료법」이 정한 서면 절차와 환자의 요구권만 다루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법리는 별개의 문제여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24조의2 제5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방법·절차와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진료 경과와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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