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이 정해 둔 숫자와 절차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층간소음은 참다가 어느 순간 법으로 가는 분쟁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그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과 별표의 숫자, 관리주체에서 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 그리고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과 보복 소음을 다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Q.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부터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건가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를 주간 57dB(A)·야간 52dB(A)로,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45dB(A)·야간 40dB(A)로 정합니다.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고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이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법은 범위와 숫자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층간소음인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보면서,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까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위아래층 문제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범위는 공동부령이 더 좁힙니다. 규칙 제2조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배관 소음으로 겪는 고통이 큰데도 이 규칙의 기준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주간 06~22시야간 22~06시
직접충격 1분 등가소음도39 dB(A)34 dB(A)
직접충격 최고소음도57 dB(A)52 dB(A)
공기전달 5분 등가소음도45 dB(A)40 dB(A)
오래된 공동주택 완화직접충격 기준에 2025. 1. 1.부터 +2dB(A) (2024년까지는 +5dB)

완화 규정의 대상은 별표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므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잰 값은 이 기준의 측정값이 아닙니다.

절차는 관리주체에서 시작합니다

법이 정한 첫 단계는 소송이 아니라 관리주체입니다. 제20조 제2항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 세대에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제3항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두 갈래가 열립니다. 제4항은 단지 안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1항은 관리주체나 그 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필자가 공동주택 분쟁을 다루며 보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에 알린 기록과 조사·권고의 경과는 뒤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은 위층에서 발생시킨 소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이 실무에서 참고가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이 방문해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위층 거주자가 도구로 바닥을 계속 내리쳐 시끄럽게 한 사실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즉결심판을 받은 점, 수십 회에 걸쳐 촬영된 영상의 소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종류가 아니라 일부러 두드릴 때 나는 소리로 들리고 측정값이 60dB을 초과하기도 한 점 등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와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면적 금지는 상대방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는 별개의 문턱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보복 소음은 다른 죄가 됩니다

맞대응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아래층 거주자가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위층에 소리가 도달하게 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튼 점, 다수의 이웃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점, 경찰의 요청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고소한 점 등을 들어,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계는 반복성과 의도에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리주체에 알린 기록과 소음의 시간대·지속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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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시행 2026. 7.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및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을 막는 절차: 스토킹 접근금지, 지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같은 날 발행 칼럼: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으로 내려앉는 순간

김유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건설·부동산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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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2022가합21884 판결은 하급심 확정 판결이며 인용된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판결요지에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3도10313 판결에는 2023. 7. 11.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 구성 규모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기간·비용은 시행령과 해당 법률을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조정 건수 통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소음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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