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항소심,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4. | 로엘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이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고양지원 사건의 항소심은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비실명 처리본을 근거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같은 형기에서 집행유예가 떨어진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있으나 실제로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서 볼 항소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고양지원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25년 10월 27일 게시한 판결문 비실명 처리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912 판결과 그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2030 판결입니다. 죄명은 동물보호법위반입니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11건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하거나 임시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은 뒤 며칠 안에 여러 차례 바닥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8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항소한 쪽은 검사였고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기는 그대로이고 집행유예만 떨어진 결과입니다.

적용된 조문은 두 개입니다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가 각 범행마다 적용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1건이 경합범이어서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른 가중도 이루어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벌칙은 금지행위의 종류에 따라 층이 나뉩니다.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적용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지되는 행위근거법정형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제10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도구·약물로 상해를 입힘제10조 제2항 제1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을 유기함(맹견 제외)제10조 제4항 제1호300만원 이하 벌금
위 죄를 상습적으로 지음제97조 제6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잔인한 방법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 왔는가

판단 기준은 대법원이 이미 제시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은 잔인성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고려할 사정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과 그에 따라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사회의 인식입니다. 고통의 정도를 수치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사용된 도구와 행위 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잔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은 이 조항이 다른 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면 위법성이나 책임 단계에서 다툴 문제라는 뜻입니다. 두 판결은 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것이고, 현행 제10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취지의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뀐 지점

항소심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입니다. 초범이고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유지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항소심이 든 불리한 사정은 반려동물 입양제도를 악용해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처리 방법이 잔혹한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동물을 인계받은 점, 분양해 준 다수의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사회 내에서 교정·선도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양형에서 무게가 실리는 지점은 행위 자체의 잔혹성보다 수사 개시 이후의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잔인한 방법'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셋째, 이 사건 항소심은 초범·자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계획성·반복성과 수사 중의 태도를 근거로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적용 조문과 행위 건수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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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2030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912 판결(비실명 처리본) — 의정부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5. 10. 27. 게시)
· 「동물보호법」 제10조·제97조 [시행 2026. 7. 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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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판결은 법원이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에 따른 것이고,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은 판독이 어려워 인용하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항소심 판결문 기재에 따랐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과 부수처분 규정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행위 태양과 건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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