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먼지로 덮으면 처벌될까
COLUMN · 교통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닦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자연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7월 13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부천지원 판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을 근거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와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판결은 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번호판이 더러워서 안 보이는 것도 처벌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에 고의라는 요건이 들어 있으므로 단순히 오염된 상태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오염의 위치와 범위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공개한 부천지원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5고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7월 13일 게시한 판결문 비실명 처리본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는 것이고, 2024년 7월 부천시 원미구와 2024년 8월 서울 동작구에서 각각 한 건씩 두 건입니다.
판결문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과 가납명령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가 비실명 처리본이어서 사건번호의 일부와 선고일은 특정되지 않았고, 이 글에서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가리는 것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을 함께 금지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등록번호판에 관한 금지행위를 항별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제5항이 가림과 식별 곤란을 함께 금지하고, 제6항은 그런 목적의 장치를 제조·수입·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등록번호판을 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각 금지에 대응하는 벌칙이 제81조에 호별로 붙어 있습니다.
| 금지되는 행위 | 근거 | 벌칙 |
|---|---|---|
|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함 | 제10조 제5항 | 제81조 제1의2호 |
|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뗌 | 제10조 제2항 | 제81조 제1호 |
| 가림 장치를 만들거나 판매·공여함 | 제10조 제6항 | 제81조 제1의3호 |
| 법정형(제81조 본문 공통)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그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훼손 상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조문상 허용된 선택은 아닙니다.
고의를 다투는 지점은 오염의 위치와 범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것은 고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먼지를 깨끗하게 닦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덮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사정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검은색 먼지가 덮인 부분이 번호판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먼지의 흔적이 없었으며 닦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번호판을 닦으면서 특정 부분만 골라 닦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전체를 닦은 뒤 그 부분에만 다시 먼지가 쌓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오토바이의 운행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지가 덮인다면 오토바이 전체에 먼지가 덮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부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보면, 이런 유형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오염이 번호판 전체에 고르게 있었는지, 식별에 필요한 부분에만 있었는지가 기록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양형에 관하여 판결문은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과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조문에 고의 요건이 있으므로 오염 자체가 아니라 오염의 위치와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번호판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면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부착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조문이 정한 절차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은 1심이고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판결만으로 같은 사안의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번호판 관련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사진과 정비 기록을 정리한 뒤 조문상 고의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 자동차관리법위반 판결(비실명 처리본) — 인천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7. 13. 게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1조 [시행 2026. 6. 3.]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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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부천 근무) 형사·부동산·성범죄·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가 비실명 처리본이어서 사건번호 일부와 선고일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행정처분 규정과 양형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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