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항소, 한 명만 이유서 기한 넘겼다면

COLUMN · 민사 / 부동산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는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함께 항소했는데, 그중 한 사람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람의 항소는 각하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10월, 이런 경우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성격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공유자들이 항소 단계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함께 항소한 공유자 중 한 명이 항소이유서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되나요?

함께 항소한 다른 공유자가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냈다면 각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10. 8. 자 2026마6249 결정은 공유물분할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항소인 1인의 기간 내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항소심 본안의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항소했는데 한 사람만 각하된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한 부동산의 공유자 세 명은 다른 공유자 두 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5년 12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비율대로 나누라고 판결했고, 원고 세 명은 모두 2026. 1. 13.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기록접수통지는 원고 중 한 명(재항고인)에게만 1. 28.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위임장을 내자 법원은 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다시 통지했고, 이 통지는 2. 9. 송달되었습니다. 대리인은 3. 19. 원고 세 명의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구분재항고인나머지 원고 2명
통지를 받은 날2026. 1. 28.(본인 우편 송달)2026. 2. 9.(대리인 전자 통지)
3. 19. 이유서 제출원심: 40일이 지나 기간 도과40일 이내 제출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항고인이 1. 28. 통지를 받고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2026. 3. 26.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통지일부터 40일,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민사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하고,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제도는 2024. 1. 16. 개정법(법률 제20003호)으로 도입되어 2025. 3. 1.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처음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원심은 이 규정을 재항고인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 항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의 기간 내 제출이 모두에게 미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적법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뒤의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심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특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제67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항소가 항소심 재판을 해 달라는 요청이므로, 항소인 한 사람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낸 것은 모든 항소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미치고, 다른 항소인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제402조의3 제1항을 적용해 각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머지 원고 두 명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낸 이상 재항고인에게 기간 미준수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공유자가 항소할 때 확인할 점

이번 결정은 함께 항소한 공유자 중 누군가는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낸 사안입니다. 항소인 모두가 기간을 넘겼다면 이 법리로 구제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40일 만료일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필자 해설).

또한 이 결론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에 적용되는 제6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66조), 모든 공동 소송에 그대로 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필자 해설).

필자가 공유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공유자마다 통지를 받은 날이 달라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를 봅니다. 기간을 이미 넘긴 사정과 연장 가능성은 민사 항소이유서 기간을 넘겼다면, 연장이 될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사 항소이유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둘째, 공유물분할처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항소인 한 사람의 기간 내 제출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셋째, 이 결정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 분할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문, 항소기록접수통지서와 송달 일자, 항소이유서 제출 내역을 갖춰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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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8. 자 2026마6249 결정 — 대법원 판례속보
· 「민사소송법」 제66조·제67조·제400조·제402조의2·제402조의3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 「민법」 제268조·제269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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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동산본부)
부동산·임대차 분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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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결정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부동산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항소각하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공유물분할의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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