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산재 장해급여, 유족마저 사망하면 상속되나
COLUMN · 산재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
산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그 급여를 대신 받을 배우자마저 사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남은 자녀가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았다면 공단이 다시 거둬 갈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이런 미지급 장해급여는 사망한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6. 7. 1.부터 관련 조문이 바뀌었으므로, 판결 내용과 개정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Q. 산재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 이어 그 급여를 받을 유족까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은 이 경우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6. 7. 1.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후 청구 사유가 생긴 미지급 보험급여에 유족 순위 규정을 따르도록 했으므로,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받지 못한 장해급여, 공단이 자녀에게서 되돌려 받으려 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광산근로자였던 망인은 2000년 진폐증과 합병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4년 사망했고, 배우자도 2018년 사망했습니다. 자녀들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받을 수 있었던 망인의 장해등급 제13급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합계 1,471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2022년,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해 권리가 소멸했는데 착오로 지급했다며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결정의 취소를 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상속을 인정한 네 가지 이유
대법원이 상속을 인정한 출발점은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에 가까운 재산권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0헌바310 결정을 참조해, 장해급여는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크고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요건을 갖춰 발생한 권리가 늦게 지급되던 중이라면 보호 필요성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쟁점이 된 조항은 당시 시행령 제77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외가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권리 소멸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장해급여의 성격 | 손해배상·손실보상적 성격의 재산권 이미 발생한 미지급분은 보호 필요성 더 큼 |
| 연금 소멸 조항 | 제58조·제64조는 장래 연금에 관한 규정 미지급 급여와 법적 성질이 다름 |
| 시행령 제77조 | 제65조 제3항 제외는 권리 소멸 의미 아님 유족급여 외 미지급분은 민법 적용 |
| 결론 | 배우자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수급권 상속 부당이득 징수 결정 위법, 상고기각 |
연금과의 구별도 이유가 됐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권리가 소멸하고(제58조 제1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사망하면 자격을 잃지만(제64조 제1항 제1호), 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받을 연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또 선순위 유족이 생활보장을 받지 못해 생긴 빚은 상속되는데 받을 급여만 소멸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7. 1.부터는 유족 순위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6. 7. 1.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은 제81조 제3항을 신설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순위로 정했습니다. 판결에서 문제 된 시행령 제77조도 같은 날 삭제됐습니다. 제65조에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제3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이 조항을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개정 시행령 부칙도 그 전에 사유가 생긴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상속 법리는 2026. 7. 1. 전에 사유가 생긴 사건에서 직접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 사유가 생긴 사건은 조문상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의 유족이 받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 경우 민법상 상속인과 산재보험법상 순위자가 다를 수 있고, 순위자가 전혀 없을 때 상속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필자 해설). 연금 수급자격의 이전은 산재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에서 다뤘습니다.
유족과 상속인이 먼저 확인할 것
첫째로 확인할 것은 근로자와 선순위 유족이 각각 언제 사망했는지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가 청구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산재 유족과 상담하다 보면, 근로자가 생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이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기한도 살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113조는 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시효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시효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필자 해설).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도 불복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도 징수 결정 취소소송으로 다퉈졌습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은 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때 남는 세 단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해도 미지급 장해급여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2026. 7. 1. 이후 청구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신설된 제81조 제3항의 유족 순위가 적용됩니다. 셋째, 사망 시점과 5년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받지 못한 산재 급여가 있나요? 근로자와 유족의 사망 일자, 가족관계증명서, 산재 승인·장해등급 자료, 공단 통지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64조·제65조·제81조·제112조·제113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삭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한정승인 후 가등기 본등기, 부당변제일까
| 이정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천 근무) 산재·노동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근로자와 유족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 10.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법령과 부칙을 기준으로 했으며, 개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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