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90%에서 10%까지

COLUMN · 상속

작성 2026. 9. 3. | 로엘법무법인 김지혜 변호사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랐던 예금 계좌가 나왔다거나,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너무 낮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런 경우에 스스로 고쳐 신고할 통로를 두고, 고친 시점이 이를수록 가산세를 크게 깎아 줍니다. 이 글은 그 수정신고가 누구에게 열려 있고 감면율이 어떤 간격으로 떨어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상속세를 신고한 뒤에 재산이 더 나왔습니다.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언제 하느냐로 갈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시점을 1개월·3개월·6개월·1년·1년 6개월·2년의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까지 감면합니다.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대상이 반대입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사람의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주체로 정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의 기한 후 신고는 제45조의3 제1항이 따로 규율합니다.

구분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근거 조문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누가 하나이미 신고한 자
(기한 후 신고자 포함)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감면 대상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제47조의3)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
감면 구간2년까지 여섯 구간
(제48조 제2항 제1호)
6개월까지 세 구간
(제48조 제2항 제2호)

시한은 두 조건이 겹쳐 정해집니다. 제45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라고 적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손을 대면 그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부과제척기간을 넘기면 문이 닫힙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길이 다릅니다. 제45조의2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그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감면율은 여섯 구간에 걸쳐 내려갑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 만에 수정신고했는지로만 정해집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그 간격을 정합니다.

수정신고 시기(법정신고기한 경과 후)가산세 감면액
1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

2년을 넘긴 수정신고에 대응하는 목은 없습니다. 첫 한 달을 지나면 100분의 90이 100분의 75로, 6개월 선에서 다시 100분의 50으로 내려갑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료를 다 갖춘 뒤 한 번에 정리하려다 구간이 넘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면에서 빠지는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감면되는 가산세의 종류가 한정됩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괄호에서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고 못 박습니다.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는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을, 제1호는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에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과 나머지 부분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세금을 늦게 낸 데 따르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같은 항 제3호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늦어질수록 이 부분은 그대로 쌓입니다.

둘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호 괄호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서류를 챙기면 이 문언에 걸릴 여지가 커집니다.

상속세는 시간의 폭이 다릅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국세보다 깁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바깥 울타리는 그만큼 물러나 있지만, 감면 구간이 2년에서 끝난다는 점은 같습니다.

상속세에만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라도 그것이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같은 법이 정한 각종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이미 신고한 사람은 제45조의 수정신고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로 갈립니다. 감면율은 1개월 100분의 90에서 2년 100분의 10까지 내려갑니다.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뿐이므로 남는 가산세까지 함께 놓고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뒤에 빠뜨린 재산을 발견하셨습니까?

기한이 지난 기간과 세무서의 통지 여부부터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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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줄어드는 세 구간
·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 같은 날 발행 칼럼: 양육비 명단공개는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김지혜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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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위임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48조 제3항이 위임한 감면 신청의 방법과 서식, 제45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세부 사유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의 세율·공제액과 관련 대법원 판례도 같은 이유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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