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은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26.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부양을 저버린 가족이 상속인으로 나타났을 때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 다음 질문에서 막힙니다. 어디에 어떤 사건으로 내느냐입니다.

이 글은 「민법」 제1004조의2의 청구가 가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에서 어떤 절차가 따라오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요건은 별도의 칼럼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절차에 집중합니다.

목차
01. 결격은 당연히, 상실은 재판으로
02.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셋으로 나뉩니다
03.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04.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
05. 선고가 확정되면
자주 묻는 질문

01

결격은 당연히, 상실은 재판으로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은 살해·상해치사, 유언의 방해나 강요, 유언서의 위조·변조·파기·은닉에 해당하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문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사유로 들면서 괄호로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격 사유는 이미 당연히 배제되므로 다시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02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셋으로 나뉩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조항이 갈립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해 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항).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2항은 상실 대상자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둘째,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데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제3항). 셋째,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제4항).

근거청구권자기간
제1항유언집행자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조문에 정함 없음
제3항공동상속인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제4항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자조문에 정함 없음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를 사유로 삼는 반면, 제3항 제2호는 피상속인에게 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유언이 있는 쪽이 넓습니다.

03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절차의 성격을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명시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처럼 가사비송이 아니라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제13조 제1항).

나류로 분류되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의 소 제기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심리 방식입니다. 제12조 단서는 가류·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상속권을 잃겠다"고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판결이 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의 기준은 제1004조의2 제5항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04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

재판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선고를 받아도 실익이 없습니다. 제1004조의2 제7항은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8항은 그 관리인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여기에 「가사소송법」 제63조가 더해집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제2항). 민사 보전처분과 다른 지점입니다. 제3항은 조정신청을 본안의 제소로 보므로 조정 전치 단계에서도 보전이 유지됩니다.

05

선고가 확정되면

제6항은 효과를 소급시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단서가 한계를 둡니다.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재판 중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권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앞 장의 보전처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권 상실은 어디에 어떤 사건으로 청구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며(제13조 제1항), 나류 사건이므로 제50조의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Q.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은 그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1004조의2는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있습니다. 제1004조의2 제3항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제1항)와 후순위자가 청구하는 경우(제4항)에는 조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지, 6개월이 이미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민법」 제1004조·제1004조의2 [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3조·제50조·제63조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떤 경우에 상실 선고가 가능한가: 상속권 상실 선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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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상속·부동산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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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1004조의2 제3항의 6개월이 무엇을 안 날부터 기산되는지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부칙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어느 시점에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유류분과의 관계는 조문을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고, 사건 접수·인용 건수 통계도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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