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줄어드는 세 구간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부동산 평가를 기다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가산세가 줄어드는지입니다.

답은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은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절반까지 감면합니다. 이 글은 신고기한 자체는 다루지 않고, 기한이 지난 뒤에 남는 절차와 감면 구간만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기한을 넘긴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02. 감면율은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03. 감면에서 빠지는 두 가지
04. 신고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05.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01

기한을 넘긴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의 문언이 그렇습니다. 기한을 며칠 넘겼는지가 아니라 결정·통지가 있었는지가 기준선이라는 뜻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함께 정리해야 다음에서 볼 감면의 전제가 갖춰집니다.

02

감면율은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언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시기(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무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20 감면
6개월 초과제2호에 감면 구간이 없음

구간이 한 달 단위로 끊긴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필자가 상속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재산 평가 자료를 완벽히 갖추려고 기다리는 사이에 구간이 넘어가 감면율이 절반에서 30퍼센트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더 모을 이익과 구간을 지킬 이익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03

감면에서 빠지는 두 가지

첫째,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괄호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대로 늘어납니다.

둘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그렇게 정합니다.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뒤에야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가 이 단서에 걸릴 위험이 큰 지점입니다.

04

신고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의 결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은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은 조문이 예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05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감면과는 별도의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 후 신고는 결정·통지 전까지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감면율은 1개월 이내 100분의 50, 3개월 이내 100분의 30, 6개월 이내 100분의 20으로 시기에 따라 줄어듭니다. 셋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결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신고 시기를 먼저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얼마나 넘겼는지가 아니라 결정·통지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Q.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무신고가산세액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감면 대상은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 가산세를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감면과는 별도의 조항이므로 사유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습니까?

로엘법무법인 변호사가 기한 경과 기간과 재산 평가 쟁점을 함께 검토해 신고 시기를 정하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고기한과 기산일: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 같은 날 발행 칼럼: 채무불이행자명부, 이름을 지우는 두 가지 길

송개동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부동산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과 감면 신청 서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어서 수치와 절차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의 기산일과 예외, 상속세 세율과 공제액, 재산 평가 기준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속재산의 구성과 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