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연락도 없다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형제, 부모가 아플 때 한 번도 오지 않은 자녀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민법」은 제1004조의2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을 읽어 보면 흔히 기대하는 것만큼 간단한 제도는 아닙니다. 이 글은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항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상속권 상실 선고란 무엇인가 02. 상속결격과 무엇이 다른가 03.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04.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05. 선고가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자주 묻는 질문 |
01
상속권 상실 선고란 무엇인가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로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두 가지 사유를 듭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조문이 두 갈래의 경로를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해 두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어느 경로든 마지막에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02
상속결격과 무엇이 다른가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살해나 살해 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 구분 | 상속결격 (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제1004조의2) |
|---|---|---|
| 효과 발생 |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함 |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실 |
| 주된 사유 | 살해·상해치사, 유언 방해와 유언서 위조 등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
| 법원의 재량 | 없음 | 제5항에 따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음 |
제1004조의2 각 호가 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서는 제1004조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겹치지 않도록 조문이 경계를 그어 둔 것입니다.
03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유언이 없었던 경우 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이고, 기간은 제3항이 정합니다.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6개월은 유언이 없는 경로에만 붙는 기간이므로, 유언집행자가 청구하는 제1항 경로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2항은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04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상속권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항은 가정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자가 상속 사건을 다루며 본 바로도, 결국 다투어지는 지점은 왕래가 끊긴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입니다. 조문이 든 고려요소를 어느 쪽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05
선고가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로써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에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권리는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장치도 있습니다. 제7항은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항은 그 관리인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5항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1004조의2가 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에서는 제1004조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여 두 제도의 경계를 그어 두었습니다.
Q. 상속권 상실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던 경우,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은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6개월은 유언이 없는 경로에 붙는 기간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청구하도록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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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때 남는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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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1004조의2의 시행일과 부칙 경과조치, 심판의 관할·절차 규정,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판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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